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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매력

2011/03/09 11:47 | Posted by 무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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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콘서트의 의학 버전

이책을 보면 생활속에 돌아다니는 의학과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실제 의학적 근거들과 함께 간단한 의학적인 연구들을 접목시킨 것이 눈에 띤다.

 

사실 여러 학문영역에 있어 이런 류의 책들은 그간에 다양하게 소개되어 왔는데, 이미 오래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아직까지 스테디 셀러의 반열에있는 정재승 교수의 과학콘서트가 가장 성공적인 예가 될 것이다. 요즘 출간되는 책들이 경제학 콘서트, 수학 콘서트, 또 무슨 콘서트니 하는 쉬운 제목으로 각자의 학문영역을 풀어내는 걸 보면, 어려운 학문들도 결국엔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의학분야는 전 학문분야를 통틀어 가장 비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아오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책이 드물었다. 이러한 책은 아무나 쓸 수 있는게 아니기에 더더욱 보기 드문데, 그 학문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써야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내과 전문의이자, 국내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우수한 연구능력을 입증받은 이이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아마도 과학콘서트의 저자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현직교수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스테디셀러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책은 결국 의학 버전의 과학콘서트라고 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다. 몇 년전 로이포터의 의학콘서트라는 책이 출간되었지만 다소 의학사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 실생활과의 연계가 부족한 반면, 이책은 우리 주변의 의학적 생활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다. 책을 잡으면 술술 읽힐 수 있을만큼 어렵지도 않다.

 

의학에 관심없는 사람이라도 일반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이 많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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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자 동의하고 비용청구, 임의비급여 아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이 2심도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의사가 환자의 동의 아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1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 항소심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10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우선 1심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의 4가지 임의비급여 유형 중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반해 약을 투여한 후 환자에게 비용 청구한 유형, 치료재료 및 방사선치료 비용이 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 비용 산정한 유형,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 등은 진료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고법은 1심 재판부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유형 가운데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것을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복지부와 공단이 성모병원에 대해 진료비 환수 및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점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복지부와 공단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심사기능 훼손, 보험급여 수급권 침해, 환자 대상 임상시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선택했고 이들이 급여나 비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달에 따라 급여,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제도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요양급여, 비급여 사항 외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건강보험법령은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모병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임의비급여 파동으로 실추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복지부와 공단이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법원에서 임의비급여의 합법성 여부가 다시 한 번 검토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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