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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고라에 올린 글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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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올리는 저는 내과 전문의 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신 분들이 또는 의사를 욕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대한 정확지 못한 이해를 하고 계신것 같아 한자 적습니다.


어제 PD수첩에서 나온 이야기는 임의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평원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형태로 가야하는데, 의사의 행동을 마치 비양심적인 것처럼 왜곡보도한 듯 하여 씁쓸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매우 그 보상수준이 낮아
현대 의학의 발전속도를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즉, 보험이 되는 약만 쓰면 살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당국도 개념은 나름대로 있어서 완전히 비 보험으로
하지 않고,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만두와 고급만두가 있습니다.


2끼를 굶은 사람이 영양을 회복하려면 고급만두를 먹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 봅시다. 근데 일반만두는 200원이고 고급만두는 500원입니다.

일반만두는 개발된지 오래되어 보험이 되기때문에 1/10인 20원만 내면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만두도 보험이되긴 되는데, 반드시 3끼 이상을 굶은 사람한테만 보험으로 해 줍니다.



근데 지금 환자는 2끼를 굶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1) 일반만두만 먹인다.
2) 고급만두가 좋으니 보험안되니까 500원 까짓거 그냥 내고 고급만두 먹인다.

대부분의 네티즌께서는 2)번을 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은 어떨까요?

고급만두를 먹인 의사는 500원을 환자한테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과잉진료의 혐의가 덮어씌워집니다. 의사는 매우 억울합니다.

환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급만두의 위력을 모르는 환자는 너무나 가난하여, 고급만두를 먹고 생명은 건졌으나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돈아낄 궁리를 수소문 하던 환자는 천인공로할 사실을 듣습니다. 알고보니 고급만두는 보험이 되는 만두였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를 풍지박산 낸 의사가 도둑놈같이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보험이 됩니다. 3끼 이상 굶은 사람한테만....


심평원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살짝 건너뜁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알려줍니다.

당신 진료비 환수 요청을 하면 당신이 먹은 고급만두비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는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환수요청을 합니다.

스스로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의 담당의사를 과잉진료나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제도의 모순입니다.
잘못된 제도하에서는 양자가 상식적으로 행동해도
의사는 과잉진료나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환자는 은혜도 모르는 냉혈한으로 전락합니다.

의사가 자기일을 했을 뿐인데 웬 은혜냐구요?



아닙니다.
의사가 고급만두를 2끼만 굶은 사람한테 먹일때는
저 사람이 치사하게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줍니다. 제도가 돈 다 토해내라고 하면 토해놓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무릅쓰고서요...


저도 외래에서 보험이 안돼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이 되지만
매우 중증환자에게만 되는 약을 쓸때는
비보험이지만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약을 처방합니다. 만약 환자께서 악의를 품고 약제비 환수요청을 한다면 병원에서는 약값을 다 환자에게 토해내야만 합니다.







 


위의 약은 속쓰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제다. 그러나 이 약은

내시경을 해서 위궤양이 있어야 보험이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시경 없이 이 약을 보험에 쓰고 싶어하지만, 환자의 요구대로 내시경 없이 약을 준다면 한알에 1000원이 넘는 약을 200원 받고 판뒤, 나머지 800원은 국가에서 내놓지 않게된다. 즉, 병원은 800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1000원을 받고 판다면 역시 불법이 되어 (보험이 되는 약을 비보험에 준 죄 = 임의비급여), 약을 주고도 1000원을 다시금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환수조치 되는 것이다. 즉, 특정환자에게만 200원에 주던가 주지말던가 둘중에 하나이다.








여러분들께서는 개인병원 약은 잘 안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고급만두 쓰다가 정부에서 돈 다 토해내라고 하면 믿지기 때문에
좋은 약은 아예 쓸 생각을 안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왜 해주냐고요?

1. 개인병원 거쳐 온 경우이므로 중증이라고 판단되어 3끼를 굶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간주해 주기도 하지만 역시 환자가 환수요청을 하면 물어줘야 합니다.

2. 대학병원 의사는 경영 마인드 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의학만 생각하지, 경영진이 아니므로 좀 밑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반만두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땅의 모든 다른 의사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앞으로도 계속 임의비급여 진료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요...

 

국내 제일의병원 중 하나인 삼성의료원은 진료비가 비쌉니다.
왜일까요? 임의 비급여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험은 안돼지만 환자에게 잘 설명하여 쓰도록 권합니다.
의사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백혈병 환우회같은 사람들이 미워질때도 있습니다.
백혈병은 환자당 1-2억쯤은 가뿐하게 드는 병이고 사망률 2/3 정도 됩니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 일부에서는 이러한 병의 정복을 위해
신약개발에 투자하는게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도 도마에 오를 지경입니다. 1억이면 죽어가는 사람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백혈병 환자는 1억씩 집팔아서 쓰고는 결국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얼마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여 일부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사실 이는 소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가 극대화 되어 있는 영국에서조차도 상당히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적잖은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구매력이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
                                          <대한의사협회장 경만호>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83








그리고 질병 특성상 최첨단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모르기는 해도 제대로 치료받으면
보험의 영역은 절반정도 될 것입니다.


즉 나머지 절반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보험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셈은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 극히 제한된 경우에 보험이 되기는 됩니다.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들은 돈대로 쓰고 죽은 환자를
보면서 오열합니다.


어디서 돈 나올 데 없나 찾다가 썼던 약이
보험이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합니다.
담당의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돈이면 우리 xx가 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환수요청을 하게 되고 병원은 수천만원을 토해냅니다.
과잉진료라는 오명을 쓴채...
몇년전 여의도 성모의 임의비급여 사태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영 컨설턴트 결과 여의도성모병원은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는 편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코 남지 않는 장사라는 거죠...




백혈병환자들 서울성모 입원못해 발동동
백혈병 병상 적어 응급실-암병동에서 한 달 넘도록 대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부족해
몸살을 앓고 있다.8일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앞에는 입원을 기다리는
20여 명의 백혈병 환자와 보호자들이 11개의 임시 침대에서 지내고
있으며, 암병동에선 한 달이 넘도록 입원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 50~
100여 명이 집과 병원을 오가며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병원 측은 지난 4월30일 서울성모병원이 새로
문을 열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이
개원하면서 가톨릭대 성모병원(여의도 성모병원)에 있던 백혈병 관련
교수진이 대부분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고 환자들도 의료진을 따라
나섰지만 서울성모병원이 확보한 백혈병 병상이 부족해 빚어지는
현상이란 해석이다.  

서울성모병원의 현재 백혈병 환자용 병상은 108개이며, 이는 종전
성모병원의 208 병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병원 유건호 진료부원장은 “백혈병 환자를 위한 병실이 성모병원
에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서울성모병원에서는 다른 진료 과에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백혈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유 부원장은 “병상 부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를 제한하는 등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성모병원의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해 환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안기종 사무국장은 “일부에서는 백혈병환우회가
현재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성모병원이 의도적으로 백혈병 병상
숫자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백혈병 환자를 위한 서울성모병원의 관심은
성모병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 사이의 소송은 환우회가 “불필요한 보험
비급여 진료를 병원 측이 한 뒤 환자에게 일괄 청구했다”며 불필요한
진료비 19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용태 기자 (lyt009@kormedi.com) 








국내 2위와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여의도성모가

골수이식을 접어야 한다는 천인공로할 제도가 우리나라의 임의 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입니다. 전 반드시 이땅의 보험제도가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더이상 의사를 죄인으로 만드는 얄팍한 행동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기반 무너질 수 있다"…

법원, 임의비급여 환불 '정당'



          가톨릭대 성모병원 심평원 상대 소송, 사실상 패소

 

법원은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분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의비급여 환불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3
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성지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불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2003 116일부터 811일까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인 이모씨에 대해 본인부담금으로 총 3468만원을 징수했다


그러자 2006 12월경 이모씨 가족이 심평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확인신청을 냈으며 그 결과 심평원은 2007 3월 과다본인부담금 1812만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외에도 심평원은 김 모씨를 포함한 5명의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해서도 총 11923만원을 환불해 주라고 성모병원에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성모병원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비급여였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며 심평원 환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성지용 판사는 "치료 행위수가에 이미 반영돼 별도 징수 불가한 치료 재료대를 별도 청구하거나 식약청이 허가한 용법·용량을 초과해 투여된 의약품비 청구는 법령이 정한 진료방법과 범위를 초과하거나 열거되지 않은 진료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환불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그 채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성 판사는 강조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징수된 비용을 가입자 등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성 판사는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 측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치료행위는 질병에 전문 지식이 없는데다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치료행위의 내용이나 그 비용부담을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 인한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요양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며 두 개의 소에서 임의비급여 환급 결정한 총 13737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 931만원을 제외한 12806만원의 환불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나라가 합리를 위해 위법을 하느니, 의사가 간간히 도둑놈이되라는 말씀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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